5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019. 04. 24. 18:52

안녕하세요 , 5인 사업자 미만이며 동생이 매월 급여속에 1년치 퇴직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했고 그에대해 1년동안 매월급여안에 퇴직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

( 합의 몇 명시적인 근거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했던 동생이 퇴사를하게되었고 ,

퇴직금을따로 다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그래서 퇴직시점에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다만, 그동안 매월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시점에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동안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말고, 사용자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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