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1년이 지난 뒤에도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2019. 04. 30. 23:27

안녕하세요 저에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을하러 새로운 동생이 왔고 ,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도중 전직장에서 그만둔지 1년이상이 지났다하더라구요

집안일로인하여 일을좀쉬다가 이번에 저희쪽으로 온건데요

그당시에 5인이하 사업장이였다고해요 .

제가 알기로는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동생이 사회경험이없어서 2년을일해놓고 퇴직금도 안받고 넘어온거예요

15년도 6월~7월부터 일을시작해서 17년 여름후까지 일을했다고하거든요 ,

그만둘때 전직장 사장님께서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없었다고하는데

1년이넘게 지난지금에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퇴직금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가까운 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 또는 1350 노동청콜센터로 전화하여 진정접수에 관한 안내를 받아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그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업무수행자료 등 2년여간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증거들을 최대한 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0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