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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큰고니195
칠천정도 받으데 값아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서류를 구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이떻해야 하나요
법원에 말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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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진단비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기에 재산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에 혼입되는 부분은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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