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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큰고니195

말끔한큰고니195

개인회생인가후 암진단비를 받으면 돈을 값아야 하나요?

칠천정도 받으데 값아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서류를 구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이떻해야 하나요

법원에 말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진단비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기에 재산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에 혼입되는 부분은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