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한번만 읽어주세요ㅠㅠ
음슴체 양해바랍니다
A가 시행사고 B가 종합건설회사 C가 전문건설업회사임
여기서 A와 B는 동업관계임
B로부터 C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함 추가공사는 A회사로부터 지불받기로 했음
준공이후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함
준공 후 C회사가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대금지불을 다음달로 계속 미루면서 A와 B회사가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음
(계약당시 B회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A회사가 지불하기로 함)
C회사가 여러차례 지급명령을 보냈으나 A회사는 받고 B회사는 송달이 안됨
그래서 C회사가 A회사의 5개의 카드회사에 카드압류를 했고 B회사가 이를 알아채고 모든 카드회사에 카드압류를 해버림
그렇게 해서 C회사가 추심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해서 돈이 C회사에 안 가도록 막아버림
게다가 제3자에게 5억을 받고 임대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인들걸로 돌림. 자재값만 일부 받고 공사대금은 받지 못함 얘들이 대출은 받았는데 예상보다 적게 대출을 받았고 그 일부금액도 받지 못함
건물소유는 A꺼고 카드압류만 했고 은행에서 건물을 압류하고 있음
강제집행면탈을 하려고 하는데 A와 B 중 어디에다가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해야할 거나 하면 좋은게 있나요? 혹시 형사로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
고소는 이미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A와 B 모두 채무이행 회피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 책임은 공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드압류와 제3자 임대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 또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민사상 채권자취소소송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
C는 이미 지급명령과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B의 송달 불능과 카드압류 경쟁으로 실질적 추심이 막혔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3자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전환 행위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와 B가 공모하여 C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자료가 확보된다면 공동피고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형사적 가능성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A는 건물 소유자로서, B는 사내이사로서 카드압류 경쟁 및 임대수익 전용에 관여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그 이전의 자산 처분이 직접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 정황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완해야 할 점
C는 임대차계약서, 대출자료, 카드압류 관련 서류 등 A·B의 고의적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권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보호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가능성도 병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전략
민사에서는 채권자취소소송과 추가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형사에서는 강제집행면탈 및 공동횡령 내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를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A와 B가 공모하여 이익을 분배한 정황을 입증한다면 양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결론적 조언
따라서 C는 A와 B를 모두 대상으로 민사·형사 병행 대응을 유지하고, 임대차 수익 및 자산처분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를 이미 진행했다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민사상 채권자취소소송을 추가하여 실질적 변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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