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동생의 남편에게 빌린돈을 갚을 때,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여동생의 남자친구(현재 제부)한테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여동생 결혼 전)

엄마가 갚기 어려운 상태라

제가 제부한테(현재 여동생은 결혼한 상태) 3천만원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축의금같은걸로 대체는 안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빚을 본인이 갚은 것이므로 어머니는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