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동생의 남편에게 빌린돈을 갚을 때,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여동생의 남자친구(현재 제부)한테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여동생 결혼 전)
엄마가 갚기 어려운 상태라
제가 제부한테(현재 여동생은 결혼한 상태) 3천만원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축의금같은걸로 대체는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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