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물품의 사용 이후의 영향도 과세에 반영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입 물품의 사용 후의 환경 영향까지 고려하여 후행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도입 될 수 있을 지 궁금하고, 이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감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얘긴 아니고 이미 흐름은 좀 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건 생산단계 배출을 반영하는데, 이걸 더 확장해서 사용 이후까지 본다 이런 논의도 계속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사용 이후 영향은 국가·사용자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과세 기준 잡기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재활용되면 영향이 확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후 과세보다는 제품별 평균 배출계수나 LCA 기준으로 사전 부과하는 방식이 더 유력하고, 일부는 폐기 부담금이나 재활용 의무 같은 형태로 간접 반영되는 구조가 먼저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미국과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환경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탄소세·환경세·제품책임제 등을 통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도입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금 형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배출세를 통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유사 세금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