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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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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방법과 철거방법 있을까요

10년전 일입니다

1번 토지가 있습니다 1번토지는 2개의 번지로 토지 분할된상태입니다 제 소유 토지는 그중 하나입니다 제토지위에 창고2동이 있습니다

현재 제 토지 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2개의 번지중 다른번지를 조회하니 건축물대장이 발급됩니다 그 건축물대장을보니 지번에 00번지외 1필지. 지번관련주소!!에 제토지 번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토지로부터 분할된 00번지는 현재 페쇄등기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00번지건축물대장에 제지번으 기록되어있어도 00번지가 이미 페쇄등기 되어 있기때문에 제토지위에 있는 창고2동을 토지소유주로써 임의적으로 철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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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00번지가 폐쇄등기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 토지 위에 있는 창고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질문자님 토지 번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창고가 질문자님 토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 웹사이트에서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철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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