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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친밀한까치
종종친밀한까치

부모님께서 돈 주시면 비과세 금액 이내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여자친구랑 이번에 집을 구하는데 어머니께서 보태라고 1억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2년내로 결혼 예정)

3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000만원은 계좌이체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년이내로 결혼하면 1억은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

듣기로는 비과세여도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결혼을 아직 안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제이름으로 된 주택청약이 있는데 어머니가 매달 돈을 넣어주시고 있고,

금액은 약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이름으로 되어있지만 해지할 때 어머니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금액도 증여에 포함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혼인신고일 이전이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고, 신고서 접수 시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추후 혼인신고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부금을 부모님이 대신 넣으셨다면 그 금액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관리 차원에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불입액도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