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 등 채팅으로 성립하는 범죄들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드린 질문 이후에 궁금해진게 결국에 제목에 언급한 죄들이 성립할려면 단순히 타인의 채팅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해당 죄에 해당해야 성립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앞서 2명이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를 차단해서 몰랐던 제3자가 아 자고 싶다 라고 했다 해서 이를 성관계로 연관 지을 수 없단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