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부분은 혹시라도 내가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보장 범위와 넓고 보험금이 높은 보험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가 나면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