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15일마다 급여 60만원을 받다가 27일에 퇴사했으면 회사에 월급 환급을 해야 하나요?
작은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에 입사했으며 매월 15일에 60만원씩 월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4년 8월 27일 날짜로 퇴사 하였는데, 8월 15일 날짜로 이미 6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사업장에서 일할 상각하여 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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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착오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임금은 선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후불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8월 15일 지급된 임금은 7월16일~8월15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8월 27일 퇴사한다면 환수할 것이 아니라 8월 16일~8월 27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