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한 교재를 스캔한 뒤 PDF로 만들어서 개인소장해도 불법인가요?
대학 교재 너무 무거워서 PDF로 만들고 싶은데
이미 책을 사기도 했고 그 출판사에서 PDF를 팔지도 않아서 그냥 스캔해서 가지고 다닐까 고민 중인데
이래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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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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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한 교재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 목적으로 PDF로 제작하여 소장하고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를 호의로라도 주변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여 본인만 보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업체에 의뢰하거나, 온라인에 무료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