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나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같이 동거한 여자 친구가 있는데요 10년 정도 되면 사실혼이라고 하던데 혹시 헤어질 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인정될경우 그 관계를 파기함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해소시에 재산분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요소가 있으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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