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트럭 도로 갓길 주차 후 하차 작업하려고 하는데, 도로 점용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대형 트럭 (40피트 컨테이너 적재 차량) 갓길에 주차 후 하차 작업하려고 합니다.
하차 작업은 약 4시간 소요될 예정이고, 그간 구청에 도로 점용 신청하여 작업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트럭은 점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 신청은 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 누가 신고하면 주차 단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없을까요?
대형 트럭을 도로 갓길에 주차 후 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트럭은 점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른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 관리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로 관리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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