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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유망한물개93
유망한물개93

보험사에서 합류 구간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6:4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

합류 구간에서 택시 한대가 합류하던 중에 저랑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합류구간의 차는 순서대로 한대씩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량과 사고난 택시는 먼저 진입하려 합류 구간 앞에 다른 차들도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시도 하였고, 저는 크락션을 울려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진입을 시도 후 부딪힐것 같아 제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정차 후 2초 가량 후에 진입 차량이 제 차량에 사고를 낸후 크락션을 울려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 장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 후, 차량 창문을 내려 사고 났다고 알렸지만 그런적 없다고 그대로 주행하여 제가 직접 10km 가량을 추격하여 차량을 잡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상대 보험사는 6:4(직진 차량 4)를 말했고 분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리한 끼어들기와, 사고 후 도주 관련하여 과실 변경 또는 추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늘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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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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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합류도로 사고의 경우 6:4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는 경찰신고 후 조사를 하여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해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리한 끼어들기와, 사고 후 도주 관련하여 과실 변경 또는 추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늘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질문하신 과실관련하여서는 무리한 끼어들기는 관련이 있으나,

    사고후 도주는 과실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고후 도주에 따른 형사상 문제에만 연관이 있습니다.

    과실관계를 살펴보면, 합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시 보험사의 과실기준상으로는 4:6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합류도로사고에 적용할 것은 아니고,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는 사항으로,

    질문하신 순차적으로 합류하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다면, 이는 직진차량측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항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블랙박스등으로 최대한 입증하시어 다투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굳이 소송을 하기 보다는 분심위상에서 잘 다투어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후 도주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물피 도주 여부에 해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사실로 인해 과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택시 공제조합 측에서는 기본적인 합류 지점의 합류차와 본선차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고

    정확한 사고 내용과 사고 부위 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심위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았다가 그 과실에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