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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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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 후 피해배상 문의드립니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방문한 고객에게 새치염색을 해드렸습니다.

몇일 후 고객에게 연락이 왔는데 피부 트러블이 생겨 응급실가고 일주일동안 고생을 했다며 병원비 35만원(치료 영수증 확인못함)이며 일주일 일을 못했다며 보상금 포함 15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만 배상해 드린다고 했더니 고객분은 15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하세요. 150만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걸어서 더 많이 요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소송하면 얼마정도 배상을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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