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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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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 후 피해배상 문의드립니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방문한 고객에게 새치염색을 해드렸습니다.

몇일 후 고객에게 연락이 왔는데 피부 트러블이 생겨 응급실가고 일주일동안 고생을 했다며 병원비 35만원(치료 영수증 확인못함)이며 일주일 일을 못했다며 보상금 포함 15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만 배상해 드린다고 했더니 고객분은 15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하세요. 150만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걸어서 더 많이 요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소송하면 얼마정도 배상을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객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특히 병원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염색 전 패치 테스트를 실시했는지, 고객에게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 귀하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검토해보세요. 이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중재나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