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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침착한왕나비5322.08.25

직장인 기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얼마전 코로나 때문에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시에서 정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항상 세금같은 우편이 날아오면 그냥 내기만했는데

1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나가나 정리해보려하는데 어떤종륭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자동차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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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량보유시 자동차세를 연초에 납부하게 되며 아파트 보유시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재산세 등을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를 할 것 이며 8월 중에는 주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세인 경우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나,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8월)가 있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로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 볼 경우, 회사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지반소득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