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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극락조147
떳떳한극락조14721.03.11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여파가 제 직장에도 찾아왔습니다

자동차세및 주민세등 몇가지 세금이 체납되우 있는데ㅜ이로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엥 어떤게 있나요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금융혜택같은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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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공공정보라는 명목으로 신용정보에 자료를 넘겨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있으며, 심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부과가 됩니다.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나 지자체는 고지, 독촉, 압류, 재산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된 세금을 충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된 세액이 있을 경우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이고, 장기간 연체 시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