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법인의주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지분율이 4%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지분 전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1)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 20%(지방소득세 2% 별도)
2)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 3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25%(지방소득세 2.5%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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