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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60
심심한카구60

주차장내 2중주차 차량이동중 부딪힘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중

다른 차량과 약간의 키스타치 정도의 부딪힘이 발생하여

차랑확인결과 왜관상에 문제가 없어 연락처만 남겨두고

이동하였는되 경찰서에 신고되었는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찰서는 제가 출장중여서 다음주 월요일에 방문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가 있을 경우 수리비 등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안될 것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진술하시면 되며 파손 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