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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60
심심한카구6022.09.16

주차장내 2중주차 차량이동중 부딪힘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중

다른 차량과 약간의 키스타치 정도의 부딪힘이 발생하여

차랑확인결과 왜관상에 문제가 없어 연락처만 남겨두고

이동하였는되 경찰서에 신고되었는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찰서는 제가 출장중여서 다음주 월요일에 방문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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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가 있을 경우 수리비 등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안될 것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진술하시면 되며 파손 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를 남겨 놓았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가서 그대로 진술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외관상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 차량 점검을 해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