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터카를 이용하여 운전 연습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렌터카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못하는 사촌동생이 장농면허인데, 렌터카를 빌려서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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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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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운전면허가 있다면 그 면허 급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2.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빌린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3. '운전 연습'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나다. 이는 '운전'에 해당하니 교통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은 아닐 것이나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아직 무면허인 자가 운전면허 연습용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렌터카 이용 약관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사고시 보험 등의 처리도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