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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1
연습면허증으로 도로에서 주행을 연습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대당하나요?

대학교 1학년 새내기인 조카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을 등록하고 이론시험과 코스시험을 통과하여 연습면허를 교부받고 주행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면허를 가지고 도로에서 주행을 연습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연습면허 역시 운전면허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습 면허로 도로 주행 연습은 가능 합니다.

    단,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o 준수사항
    -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럭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 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차량에 표지를 붙여야 한다.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앞유리 우측 하단 및 뒷유리 중앙 상단에 부착)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에서 명확하게 그 요건 사실을 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함은 말그대로 운전면허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거나 취소, 정지된 자가 운전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위의 운전 연습 면허는 면허 자체는 있고 일정한 요건(2년 이상 운전 경력자의 동승자의 존재, 승용차 일 것 등)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지라도 위의 사항이 무면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는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호에서는 주행연습 중인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별표 29] 일련번호 제13번에서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위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유효범위나 무면허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