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회사 상시근로자 계산 내역을 방금 회계사무소에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 입,퇴사 내역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네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입사일,퇴시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두번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월이 1월~12월일 경우 매월 말일의 인원수를 모두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 정확하게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