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전세대출 관련 부동산 계약서 특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세자금 대출 심사 결과 집에대한 하자가 있을시 반환 해주고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안될시에는 반환 안해준다고하는데 이 특약괜찮은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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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 기재대로라면 청년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신용을 이유로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본인에게 신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위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결국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