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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돌고래28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동의 및 협조하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하자 사유로 인한 대출불가시 부동산 및 임대인측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 불가 확인 후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와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고, 특히 대출불가시 조건없이 게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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