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특약사항에서 보증보험 거절 당했을 때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동의 및 협조하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하자 사유로 인한 대출불가시 부동산 및 임대인측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 불가 확인 후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보증보험을 거절당해도 계약해지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