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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신감있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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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다툼있을때 계약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본 계약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

2.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사유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 실행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없는 상태이며 대항력 발생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5.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매매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한다. 양수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입주전에 발생된 하자,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7.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위 내용으로 특약을 넣어달라했는데 부동산은 가계약때부터 저런 내용 쓰는거 유별나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번에도 빼야할게 많을거같다는 식으로 연락을 하네요.
특약을 넣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거같은데 이거로 인한 계약 불발시 기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 내용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본계약의 특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협의가 되지 않아 파기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