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증서로서 부동산채권에 강제경매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까?
민사재판 소송도 진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대신하여공증증서를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증서로서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 집행을 할수가 있다면 공증증서로서 왜 집행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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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소송도 진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대신하여공증증서를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증서로서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 집행을 할수가 있다면 공증증서로서 왜 집행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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