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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3.27

공증증서로서 부동산채권에 강제경매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까?

민사재판 소송도 진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대신하여공증증서를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증서로서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 집행을 할수가 있다면 공증증서로서 왜 집행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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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 바로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 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 등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판결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인낙(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공정증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를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는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신속한 약정 이행 방법과 당사자간에 집행력(강제집행의 승낙) 취지 등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생략하는것에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②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 금액의 일정성
    .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된다.
    .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