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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특히소심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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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시 가압류 동시 신청 관련 질문

상대방과의 채무 내용이 담긴 공증을 작성하였지만, 집행권원이 있지 않은 인증서여서 강제 집행을 위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것을 대비하여 가압류 신청을 같이 넣는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은닉이나 소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진행하고 가압류부터 하거나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급 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는 지급명령절차 진행 전에 진행하여 결정을 받고 이후에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때를 대비한 보전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