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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깐깐한홍차

충분히깐깐한홍차

가족간 사업자등록후 업무 대리하며 급여를 받게되면

친형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디지털 업무를 하루에 2~3시간가량 해주면 급여를 월에 100만원 정도 제 사업자 계좌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원인데 사업자를 따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별도로 소득신고 없이 받아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소득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