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여러가지궁금합니다
부업으로 블로그나 SNS와관런된곳에 쿠팡파트너스와같은 쇼핑업제
의 물건을판매했을경우 판매수익이있다면 사업자등록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지금 대기업에다니는데 사업자등록을하게되면 회사에서
징계사유가되는건아닌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업소득 발생여부가 이슈가 될 수는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항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즉,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근무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 지 총무부서 등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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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