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항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즉,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근무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 지 총무부서 등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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