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거부 후 일할 시 임금치불 인정되나요?
경영상의 악화로 임금삭감 거부하였고 동의하지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부터 임금삭감 100만원이상이 진행되고 이를 거부했고 녹음파일 있습니다
계속 근무시 이걸 임금삭감 동의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계속 일을하고 9월 월급을 받고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무하시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갱신은 거절하시고
이후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한 내용이 해당 녹음파일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떄는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며 일방적인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기존 임금수준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면 그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든지 해고라든지 그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삭감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였다는 녹취가 있다면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거부로 인하여 회사는 원래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시고 근무한다면, 이를 두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임금삭감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근무하시면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거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더라도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