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테크 사기관련 보상?

2020. 06. 23. 09:33

요즘 코인 다단계 뿐만 이니라 온라인 재테크 관련 사기건 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인경우가 일부는 알만한 금융업체 와 협력한다는 홈페이지를 보고 투자한경우도 많은데 일부라도 회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성립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업체 등에게 책임을 묻고싶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의무위반으로써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무조건 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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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사건의 범죄 해당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사기에 의한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그 가해자에게 피해금 및 투자금의 반환 여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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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긴 하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경우가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놓고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일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는 경우이고 실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회수하기가 힘든게 현실이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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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2020. 06.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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