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테크 사기관련 보상?

요즘 코인 다단계 뿐만 이니라 온라인 재테크 관련 사기건 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인경우가 일부는 알만한 금융업체 와 협력한다는 홈페이지를 보고 투자한경우도 많은데 일부라도 회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성립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업체 등에게 책임을 묻고싶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의무위반으로써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무조건 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사건의 범죄 해당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사기에 의한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그 가해자에게 피해금 및 투자금의 반환 여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긴 하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경우가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놓고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일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는 경우이고 실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회수하기가 힘든게 현실이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