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탈장비공급 계약 중도해지 문의

2021. 12. 13. 13:30

안녕하세요

1. 21년 6월 1일에 업체 와 '플루터'라고 하는 랜탈장비공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4월말까지

2. 저희 회사가 내년 청산과정을 진행함으로 모든 업무가 줄어들고 있어 플로터를 사용하는 업무가 없어져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11월달에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날짜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냐며

반발하였고,

업체와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의상 12월 납품계약비용까지 12월에 지급을 해주고

다시한번 계약해지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해지를 할수가 있냐며,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는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위약금 내용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전에 혹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절차상 제가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건지 문의드리며,

계약기간이 도래전에 중도해지를 하여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 랜탈공급을 유지하던 업체를 다른곳이며, 올해 1월에 업체들끼리 양수계약을 맺고 저희에게 현재 업체가

랜탈공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저희 회사와 해당업체간의 계약서가 없다는 내부 지적에 의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가 1년치 비용을 그전 업체에게 양수를 하면서 다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지 못하였는데 해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필요가 없어졌다는 등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사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4.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