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심어놓은 유실수를 타인이 승낙없이 훼손했을때

내 토지에 심어놓은 유실수 수그루를 타인이 승낙없이 톱으로 베어 훼손했는데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변상을 원해야하는지, 아니면 훈계로

끝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어떠한 권한이 없는 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유실수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훼손된 수목의 사진을 촬영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신 뒤, 상대방에게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거나 적절한 변상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훈계로 끝낼지 혹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지는 피해 수목의 수령이나 가치,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되, 본인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