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유실수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훼손된 수목의 사진을 촬영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신 뒤, 상대방에게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거나 적절한 변상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훈계로 끝낼지 혹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지는 피해 수목의 수령이나 가치,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되, 본인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