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함부로 사용 하면 처벌 받나요?
도로 가인아 길가에 보면 소화전에 있는데
불끄기 용도로 설치 되어 있는 소화전을
장난 삼아서 물을 틀거나 사용을 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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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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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방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겠으며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지행위는 관할 소방청 등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 제50조 제4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사용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화전에서 나오는 소방용수는 소방활동에만 사용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무단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