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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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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종전자산평가 시 토지 (지목: 공원)에 대한 질문

2종일반주거지역 주택가에 존재하는 토지 (지목: 공원)의 경우, 종전자산평가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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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종전자산평가 진행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감정평가 업체에서는 감정평가시 공지지가도 참조를 하고 시장 상황이나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실거래가나 다른 평가 기준을 병행하여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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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목이 공원인 경우에는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실제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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