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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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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4년 4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구요, 올해 9월에 안앙으로 전세를 옮기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고 싶은데 순자산가 기준이 3.37억이라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순자산가에서는 전세자금은 빼고 계산하나요?

저희는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1. 지금 집 전세자금 2.6억원(대출x)

  2. 예금 1.4억원

  3. 주식 6천만원

  4. 퇴직연금 4천만원

  5. 자동차 500만원

여기서 전세자금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순자산가에 포함인가요, 전세자금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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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역시 자산에 포함 됩니다. 말씀하신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연금도 모두 포함해서 순자산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