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게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더이상 자식을 호적상에 두고 싶지 않다고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친자녀라면 가족관계에서 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적제가 있더라도 호적을 파는 제도가 별도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가족법 상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관계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