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게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더이상 자식을 호적상에 두고 싶지 않다고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가족법 상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관계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