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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신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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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우산끝부분으로 두 차례 정도 가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를 잡았는데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고 일단 파출소로간 후 보호자가 와서 데려갔다고는 합니다만 나중에 추후 제가 서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일단 제가 폭행당한 cctv 영상은 확보해놨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냥 훈방처리만 되는건지 아니면 처벌을 받거나 저랑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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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훈방조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병에 대해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훈방처리가 될 것은 아닙니다. 처벌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고,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조차 없었다면 이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치료감호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훈방조치가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신고한 뒤에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