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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게임에서 그지같은 플레이를 한걸 지적하면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못한다는 말이나 실수를 얘기하는거 자체가 명예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 하셨던거 같은데 다음 상황은 어떤가요? 게임에서 다른 애가 제 킬을 사실상 뺏었습니다. 그래서 안한다 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보니 제가 없던 사이의 채팅도 일부 남아 있어서 봤습니다. 거기서 뺏은 애가 제가 왜 나간다 한지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해놨길래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내가 왜 나간건지 모른다고? 너가 유충 싸움에서 뭘 했는지 애들한테 너가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더하여 선택 순서를 안바꿔줬다고 왜 안바꾸냐 뭐라하는거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주신 상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유충 싸움에서 뭘 했는지 말해봐” 같은 표현은 단순한 게임 내 비판 또는 의견표현으로 보이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 언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못한다’거나 ‘왜 그렇게 했냐’는 말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고, 사회 통념상 인격적 가치나 평판을 저하시키는 정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언사를 통해 인격적 가치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비난·지적·불만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게임 내 경쟁상황에서는 감정이 포함된 표현도 일정 부분 용인됩니다. 특히 “유충 싸움” “못한다” 등의 단어는 게임 용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의 비하나 욕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대화의 맥락과 게임 내 상황을 함께 제시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맥락·상대의 반응·공공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플레이 지적이나 사실 확인 수준의 언급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 인신공격, 외모나 신상 관련 언급이 포함되었다면 일부 문장만 별도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만 제한적으로 모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임 내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익명성이 높은 구조에서는 피해자 특정도 제한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공격적 언사는 피하고, 사실 확인이나 의견 수준의 표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언급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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