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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게임 내 발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마음이 들지 않는 유저가 있어 게임이 마무리 된 후 "못하면 닥쳐 친구야, 메르시 못하면 접자" 라고 채팅을 친 후 게임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3명에서 같이 플레이하고 있었던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의 닉네임이나 다른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욕설도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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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2.1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하면 닥쳐 친구야, 메르시 못하면 접자"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등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일행이라 알 수 있었을 뿐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