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욕설 및 성적인 발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5. 16. 22:20

안녕하세요?

게임중 상대와 오갔던 대화를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게임중에 아주 남탓이 생활화 되어있는 한 사람이 자꾸 뭐라 하길래

그럼 '탑은 신경 끌테니 알아서 하시라'고 말 하자마자 갑자기 욕을 하길래 무시했었고, 게임 끝난 후 대기실에서 자꾸 욕하면서 남탓하길래 화가나서 한 마디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오타가 있긴 하지만 "니 애ㅁ 시ㅂ 개ㅈ같은 ㅅ끼야, 엄머니 보ㅈ나 빨아라, 니 ㅇ미 병ㅅ같은 ㅅ끼" 등 성적인 발언과 욕을 이어가더라구요.

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문제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의 경우 성적으로 수치심이 생길만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5. 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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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부분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05.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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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캐릭터, 닉네임만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니 애ㅁ 시ㅂ 개ㅈ같은 ㅅ끼야, 엄머니 보ㅈ나 빨아라, 니 ㅇ미 병ㅅ같은 ㅅ끼" "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의 고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5.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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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니 애ㅁ 시ㅂ 개ㅈ같은 ㅅ끼야, 엄머니 보ㅈ나 빨아라, 니 ㅇ미 병ㅅ같은 ㅅ끼'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욕설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욕설의 정도보다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게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2. 05. 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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