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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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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트렌스젠더채용을 거부할수 있나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종회사에서 트렌스젠더는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고 채용을 거부하거나 할수 있나요? 아니면 차별한걸로 법적 재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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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직종에 맞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별 이슈로 채용을 차별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근로자로 채용 후에 제6조에 따라 성별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