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급여 산정 방법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에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운용방식이 DC형인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퇴사월의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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