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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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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1. 사무실 직원의 경우 연차촉진제로 매년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2. 현장 직원의 경우 매년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네,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현장직원은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없다면, 포함할 것도 없겠습니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전 이미 지급되었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입니다.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고, 없다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사무실 직원의 경우 연차촉진제로 매년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 받은 연차수당이 없으면 포함시킬 것이 없습니다.

    • 현장 직원의 경우 매년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 1년안에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십니다.(퇴사하면서 받은 것은 제외함)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