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중에 차등의결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은 평등하게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차등의결권은 어떻게 제공되고 차등적인건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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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차등의결권은 인수합병등 경영권 방어시 일부주식에 의결권을 부여하여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것입니다.보통은 1주에 1의결권을 가지나 예외를 인정하여 보통주보다 경영권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차등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지분율 이상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주식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제공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한 국내 기업 중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의장은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