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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명랑한오리257
명랑한오리257

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다 산재신청하겠다고 보고후 병원입원중 산재신청한 상태에서 회사는 무급처리통보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소진후 무급처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입원일 이후 연차처리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남은연차 휴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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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합니다. 

    이후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그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휴가 내지 휴직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이미 사용한 연차는 복원되고 해당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분께서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는 경우 요양기간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므로 회사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