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휠체어와 보행자 간 충돌사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 친구가 오늘 지하철 안에 문 앞에서 서서 폰을 보고 있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고 밖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폰을 보느라 할머니가 비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전동 휠체어로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제 친구를 박고 그대로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친구가 그 분에게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엄청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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