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와 보행자 간 충돌사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 친구가 오늘 지하철 안에 문 앞에서 서서 폰을 보고 있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고 밖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폰을 보느라 할머니가 비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전동 휠체어로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제 친구를 박고 그대로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친구가 그 분에게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엄청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비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행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찰과상 정도로는 형사 합의 등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도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진단이 없다면 손해액 특정 자체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