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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매력적인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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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특수폭행 합의금 및 벌금 질문 받아주세요

상황: 나를 포함한 친구 네명이랑 술을 먹고 지하철에 취해있는 남자의 모자를 뺏고 그대로 지하철에 탐.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앞에와서 모자를 확인하더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친구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함. 그걸 본 우리 일행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림. 피해자를 데리고 개찰구쪽에서 제가 넘어트리고 친구는 넘어트려서 머리를 땅에 박게 했음. 옆에서 목격자가 말려서 상황 마무리.

질문: 지금 조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피해자도 전체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은 인당 얼마정도가 맞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내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으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들의 피해 정도나 상대방 합의 의사 등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도 건보다는 특수 폭행에 대하여 중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